나의 이야기

'서울의 봄'은 다시 올 수 있을까?

timid 2009. 10. 25. 01:38

 

 

<사진> 다음 인터넷 뉴스 검색에서 펌 

<기사> 시민일보에서 펌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끝내 의원직 상실...억울함 토로

이자율,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논란, “대법관들이 진실 외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가운데 1심 재판 속기록 조작 등 정치적 보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에 대해 “명백한 진실을 보고서도 일부러 외면한 아주 특이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선 당시 당 사무처에서 발행한 당채가 1% 이자로 일반적인 시중 금리보다 매우 낮아 당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돼 당 대표 자격으로 기소됐고, 결국 형을 확정 받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두 가지다. 우선 다른 당에서도 당채를 여러 번 발행했지만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이자가 0%였던 만큼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된다. 문 대표는 “저희 당직자, 당원 70명 가까이 다 이걸 했는데, 서로 당을 위해 자기를 대행하는 당에다 돈놀이를 하진 않는다”라며 “대개는 (당에)기증하거나 무이자로 꿔주는데 그나마 1%를 준 게 오히려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논란이다. 문 대표 사건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 시절 일으킨 것으로, 여러 혐의가 모두 무혐의 처리되자 다른 재판부에서 당채 이자율을 문제 삼아 결국 유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 문제는 처음 기소 당시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이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무효 처리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1심1회 재판 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이의 제기한 내용이 속기록에 없다’는 이유로 검찰과 원심재판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내부에서 누군가가 기록을 조작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무책임하게 진실을 외면할 수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다”고 분개했다. 그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켜져야 되는데 위배됐다고 (14명 중) 네 분의 대법관은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대법관들께서 진실을 외면하고 극단적 형식주의에 빠져 본인들의 기록에는 없다. 당시 신문에 난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일단 재심여부는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라든가 사회가 먼저 합의를 봐야 되거나 정해야 된다. 대개 정권이 바뀌어야 진실을 인정하지만 이번 경우는 워낙 명백한 오판이다”면서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지만, 현 정권에서 할 지 다음 정권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문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 검찰 수사과정과 사법부 판결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의혹을 털어놨다.

문 대표는 “일단 정권 이인자라고 하는 이재오씨부터 시작해서 일부 금도를 잃은 정권의 실세들, 일부 검찰들의 출세 지상주의, 천성관 전 총장 내정자가 이걸로 서울지검장까지 영전하고 검찰총장 내정자까지 1년 안에 됐는데 그쪽 일은 무혐의, 무죄가 됐다”며 “(이번 사건은)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어떤 혐의를 목표로 했던 거라면 진작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구청장 같은 분들하고 해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장광근 사무총장이 흘렸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돼 정치 활동을 제한받게 된 것과 관련, “기업의 편의,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있을 때가 편한 건 사실이다”면서도 “대선과 총선을 통해 저를 지지해주셨던 2백여만 국민들의 뜻을 완성할 때까지, 또 많은 국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대를 넘기까지 초심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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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가 했던 말 중에 政者正也라는 말이있다. 정치라는 것은 곧 바른 것이다 라는 뜻이다.

맹자의 눈에 우리나라의 정치라고 불리우는 것은 정치가 아닌 셈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정치는 그래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도 난감했던 그것이 현 정국에 들어 본격적으로 썩은내를 풍기고 국민들 앞에서 민주주의 존폐마저 위협하고 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약육강식이 당연시 되는 정글같은 국회에서 어제 뭇 젊은층으로부터 정치계의 희망이라 칭송받은 적 있던 문국현 의원이

이재오의 마수에 결국 속수무책으로 의원직을 상실 당했다. 이재오는 각종 보수언론에 얼굴을 내비치며

권익위원회라는 말도 안되는 위원회의 장을 맡아 이명박과 비슷한 '서민행보'를 하며 재보선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아마 자기딴에는 너무나 어이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은평구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수 있게

문국현 의원이 자리를 비켜주었으니 앞으로 그의 정치행보가 종횡무진 창창대로[!!]일 듯 싶다. 

제발 저 사람이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 주민들이라면 제발, 재보선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무관심해지지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참정권 중에서도 투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한 정치 의사 표현임을 잊지 말고

투표로 대다수 국민들의 의중을 저 사람에게 보여주길.

 

 

그리고 같은 날 나는 이런 참담한 뉴스도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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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용산참사’ 기소 9명에 중형 구형
이충연위원장 등 징역 5~8년
 
 (한겨레 일보 펌)   노현웅 기자 
 
 
 
‘용산 참사’로 기소된 이충연(36·구속)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8년을,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 김아무개(38)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조아무개씨(42)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1시간여 동안 의견을 밝히며 “농성자들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무리한 보상을 받기 위해 극렬한 투쟁의 수단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망루 농성에 돌입했다”며 “경찰이 조기 종결을 위해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못박았다. 또 검찰은 “폭력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조합과 세입자들이 건물 명도를 두고 다툰 민사 분쟁”이라며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조합과 자본의 편에 서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헌법에 위배된 조문을 두고 소시민들에게 징역 7년, 징역 8년을 구형하다니 딱하다”라며 “마치 20년 전의 공안사건과 같은 분위기”라고 검찰 구형을 비판했다.

피고인들은 울먹이며 최후 진술에 임했다. 한 피고인은 “자식들에게 항상 ‘가진 게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망루에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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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를 접하고 할 말이 없었다.

이 나라에 국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던가.

그런 법을 관할하는 사법부가 더러운 여권과 손잡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판결에 피고들도 절망했겠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최소한의 양심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도 절망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절망했다.

이나라 이 정부에 국민들의 아우성은 들리기나 한단 말인가?

한 공익광고에서 국민들을 서민, 서민 자꾸 국민이 아닌 서민이라고 부르는 것도 기분이 나쁜 요즘이었다.

 

국민 :  (國民)[궁―]【명사】 한 나라의 통치권 밑에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 ¶ ∼은 국가를 이루는 한 요소이다.

  

서ː민: (庶民)【명사】  1.  아무 벼슬이 없는 평민. 일반 백성. 서인(庶人).¶ 일반 ∼.
                                   2.  귀족이 아닌 보통 사람.

 

국민의 유의어 사전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서민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피겠다, 서민 행보를 나선다 말만 많지만 정작 서민은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개념과

결코 동위개념이 될 수 없는, '귀족이 아닌 보통 사람'일 뿐이고, 정부는 '서민'을 운운하면서 '귀족'이라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에 대한

선을 긋고 있는 것만 같다.

서민을 위하는 척- '서민'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척 하는 사진을 찍으며, 울고 있는 '서민'을 위로하는 척 하는 사진을 찍고,

그들을 위한답시고 던지는,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들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싣고 다니면서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모르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난 그날, 많은 국민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손석희 교수님, 김제동씨의 연이은 공중파 프로그램에서의 하차 소식까지 겹쳐지고, 비보의 연속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민이 아닌 '서민'을 위하는 부패한 정권의 목소리에 숨죽임 당하고

국민의 귀는 연일 3s(screen, sex, sports)에 현혹되어 진실에 무감해진지 오래다.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해서 그런지 혼자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진 것 같단 생각도 했다.

하지만 나라 걱정은 나 혼자 생각만 한다고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서도 안 할수는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렇게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썩어빠진 정부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만 갖고 허경영같은 또라이 광대에 열광하고 1분이 멀다하고 쏟아지는 쓰레기같은 대중매체의 가십거리만 보고있다가는 정말 이 나라가 국민은 없고 서민과 귀족만이 있는 나라가 될 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나라에 관심을 갖고, 물론 지금 내게 주어진 책임은 한 나라의 국민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것이 더 크고 무겁지만,

그 책임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몸이 되는 날이 오면, 적어도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극구반대하시던 '행동 없는 양심'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씁슬하지만 지금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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